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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방치된 주인없는 간판 일제정비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안전한 생활공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2023년도 하반기에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건물의 간판은 폐업 등으로 수명을 다하면 해당 간판 설치자가 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나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철거되지 않은 간판들로 인해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완산구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건물의 간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정비가 가능한 간판에 대해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해당 간판이 있는 건물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건축과에서 접수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신청서 접수는 10월 18일에 마감된다. 이후 현장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정비작업은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의 신청은 건물주 또는 광고주가 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간판의 신청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간판 사진을 지참하여 건물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 낡고 위험한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경제적 사유로 간판을 철거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건축과 063-22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