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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주민세 독촉고지서 발송

?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7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25,002건, 321백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 완산구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주민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주민세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과세기관(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 또한,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편, 지구 온난화 위기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위한 방법으로 고지서당 2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및 자동이체 서비스를 납세자들이 적극 이용하기를 바라며,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는 위택스(WETAX), 간편결제 앱 및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동이체 서비스는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및 구청 세무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체납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063-22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