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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숨은 조상 땅, 조상 땅 찾기로 해결하세요! 
 - 덕진구, 온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몰랐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가 개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내 토지뿐만 아니라 조상 땅 찾기도 가능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 조상 땅 찾기(지적전산자료 조회)는 본인 소유의 토지나 조상의 토지에 대해 해당하는 지번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사망 신고 시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본인 명의의 토지 확인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또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에게 조상이 소유한 토지를 알려주어, 그 동안 몰랐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재지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신분증, 상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찾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자만, 이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도 신청할 수 있다. 
○ 덕진구는 올해 1,944명에게 3,236필(4,687천㎡) 72,251백만원 상당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했다. 
○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나 조상의 토지소유권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며, 특히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몰랐던 조상의 토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지적과 063-270-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