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보도자료

덕진구, 올바른 경계 결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해요!   
 - 지적재조사사업(금암1·송천2·덕진1·어은2·송천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지적 경계 재설정 등으로 인한 토지 경계의 불편사항 해소 기대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5개 지구에 대하여 지난 21일 「덕진구 경계결정위원회」 를 개최했다.
○ 이날 이창섭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을 비롯해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2022년 지구 △금암1지구(256필/41,412.7㎡) △송천2지구(742필/129,014.4㎡)에 대한 경계결정 및 의견제출건에 대한 심의와 2022년 지구 △덕진1지구(142필/34,295.4㎡), 2021년 지구 △어은2지구(151필/25,361.5㎡) △송천1지구(1,060필/825,472.5㎡)의 경계결정(’23.6.27.)에 따른 이의신청 건 재결정 심의를 진행했다.
○ 그간 구에서는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경계 결정에 대한 의견·이의신청 접수 후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맹지 해소 등 토지 이용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노력했다.
○ 이번 경계 결정 결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린 후 60일 이내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이의신청 건에 대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알린 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 완료가 된다. 그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구 내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 사용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지적과 063-270-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