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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전주시 완산구, 20일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일제 단속 실시
 - 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20일 새벽, 주거밀집구역 등 민원다발지역 12개소를 중심으로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 단속에 나서 15건을 적발했다.
○ 구는 시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20일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 이외에 밤샘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 15건을 단속했다.
○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5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른지역 차량은 소속 지자체로 이첩된다. 
○ 현행법상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서만 가능하나,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소음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사고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차량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산업교통과 063-220-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