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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덕진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추진
 -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및 다각적인 홍보로 납세 민원 적극 응대
 -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72천건 296억 원으로, 2023. 6. 1.기준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20만원 이상) 1/2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다.
○ 덕진구는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 요령과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 재산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앱 모바일△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등 재산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063-270-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