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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공공기관 입점업체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 전주시, 공공기관 입점업체(카페)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 집중 점검
 -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에 대한 설명 및 본격시행일 (2023.11.24.) 안내
 - 식품접객업(카페·음식점 등) 중점밀집지역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 등 점검 실시 계획

○ 전주시는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입점해 있는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1회용품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매장 내 1회용품(컵, 빨대 등)의 사용여부, 주문 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불가 고지 여부, 키오스크 상 1회용품 사용 선택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해당 업체에 추가된 1회용품 제한 품목 및 업종별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또한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1회용 빨대, 젓는막대에 한해서만 24.12.31.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품목은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며, 22.11.24.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규제품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이다. 추가된 품목에 한해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 전주시는 추가된 1회용품 규제품목의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일상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청소지원과 063-281-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