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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납부 홍보
- 납부기한 10월 4일을 꼭 지켜주세요! -

○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6만 5천여 건, 약 28,518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본세금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창구 △과세기관(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 완산구 세무과는 납세자의 납기 내 납부로 3% 가산금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현수막, 입간판, 납부안내문을 관내 주요 도로변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및 부착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관리소 및 대형마트 등에 납부안내 방송 협조 요청을 통해 납부 홍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한편, 지구 온난화 위기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위한 방법으로 고지서당 2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및 자동이체 서비스를 납세자들이 적극 이용하기를 바라며,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는 위택스(WETAX), 간편결제 앱 및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동이체 서비스는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및 구청 세무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재산세 관련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063-22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