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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시,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 13만 7633건(582억 원) 부과
- 공동·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46억 원 감소
-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

○ 전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 13만 7633건, 총 58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4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하향조정되어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부 기한이 평년보다 4일 더 연장된 만큼 납기 내 납부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납부는 전국의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1588-23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전북은행),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및 금융앱등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납부 등으로도 가능하다.
○ 은시문 전주시 세정과장은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면서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세정과 063-281-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