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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일제조사 실시

○ 전주시 완산구는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3,228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거래신고 후 해제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 이번 일제조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미신고건 △잔금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자료 제출 통지를 받은 자는 소명자료(소명서, 계약서 및 거래대금 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소명 의견이 없거나 의견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는 시군구 해당 관청에 직접 방문하던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에서 인터넷으로도 간편히 신고가 가능하니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부동산 실수요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지적과 063-220-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