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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공중위생 집합교육 현장점검 실시
- 공중위생교육 운영 내실화 도모 - 

○ 전주시 완산구(엄익준 구청장)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주관으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관내 피부미용업 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하반기 공중위생 집합교육 현장을 점검하였다.
○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9개의 단체가 위생교육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이번 현장점검은 공중위생교육 운영 내실화 도모와 그로 인한 보건 위생과 미용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내용 및 교육 시간 준수 여부 ▲강사 섭외, 교육 장소 및 교육 인원의 적정성 여부 ▲대리자 출석 및 무단조퇴 등 출결석 점검▲상품의 홍보 및 매매행위 등 교육과 관련 없는 행위 발생에 대한 점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공중위생 관련 법령 교육, 기술 교육, 소양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만약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이 관련법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전달로 관내 미용업 위생수준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청소위생과 063-22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