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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실시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2023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완산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앞서 지난 8월 23일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마찰 최소화를 위해 영치 예고문자를 발송하였다.
○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총 2,778대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였고 체납액이 3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되며,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통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
○ 완산구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등의 단속 장비를 활용해 전주시 전 지역을 단속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타지역 체납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완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번호판 영치는 조세형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체납자들이 없도록 자진납부 당부드린다”라고 전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063-22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