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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합동단속 실시
 - 소음, 매연,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

○ 완산구는 9월 1일 새벽, 상습 민원 발생지역 12개소를 중심으로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완산구는 시청과 합동단속으로 관내 주요 민원다발지역 약 12개소를 집중 단속하였다. 단속반을 편성해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한 사업용 차량(대형버스, 화물차 등)에 대해 30대를 적발 단속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단속대상은 여객(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운수사업용차량이다. 적발 시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3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주거밀집지역에 밤샘주차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완산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산업교통과 063-220-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