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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8월 ‘주민세’ 납부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다.
?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창구 △과세기관(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 한편, 완산구 세무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위기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위한 방법으로 고지서당 2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및 자동이체 서비스를 납세자들이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는 위택스(WETAX), 간편결제 앱 및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동이체 서비스는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및 구청 세무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방세 전자송달서비스 및 자동이체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세액공제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063-22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