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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무인단속카메라 4개소 신규단속 실시
 - 신규 설치된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로 원활한 교통 통행 및 안전에 힘써 

○ 완산구는 오는 9월 11일부터 효천지구 연계도로 등 4개소에 신규 설치한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 신규설치 장소는 △효천지구 연계도로(우림로 1025) △전주농협하나로마트 신성점(모악로 4683) △효천지구 제1공영주차장(효자동2가 1359-3) △신시가지kb공영주차장(효자동2가 1156-1) 이다.
○ 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1일부터는 본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소미혜 산업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이 가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함께 챙기는 주차질서문화 확립에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완산구는 관내 고정식CCTV 2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제(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등)가 개선됨에 따라 시민들의 신고가 많이 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산업교통과 063-220-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