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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정부24’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 의제처리기능 신설 홍보

○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최근 신설된 ‘정부24’ 전입신고 시 임대차신고 의제처리 기능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 임대차신고의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신설된 이 기능은 시민들이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업로드)하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같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
○ 정부24를 이용하여 전입신고한 시민이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관할 동주민센터 임대차신고 담당공무원은 방문 임대차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수기입력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신고서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청 후, 임대차 신고 처리하는 등 기존 임대차 신고업무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된다..
○ 구는 정부24의 기능 개선사항에 대해 실무자들이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 교육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해당 기능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입신고를 하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미신고(지연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2024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지적과  063-220-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