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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
- 시, 도시공간 구조 재정립과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
-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 되는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제시 
- 협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준도 담아
- 24일부터 20일 동안의 행정예고 거쳐 시민 의견 수렴·이후 예규 발령 및 적용 예정

○ 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 및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시행되면 도시공간 구조 재정립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각종 도시개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진행에 앞서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 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20일 동안의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예규를 발령하고 운영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역세권과 터미널 등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 또는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집중 정비가 필요한 5000㎡ 이상 지역이다.
○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대상지 선정과 협상 진행, 협상 결과 이행 3단계로 나눠 세부적인 절차와 단계별 검토내용 민간사업자가 제시해야 할 사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했다.
○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협상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로 구성해 실제 협상을 실시하게 되며,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전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해 협상의 주요쟁점 및 협상단 상호 이견을 조정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협상정책회의는 개발에 따른 행정부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법률 및 개발에 관한 주요 행정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한 전주시 행정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되며, 단 옛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에는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여량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하도록 했다.
○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전주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토록 돼있다.
○ 이에 앞서 시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가와 회계사, 도시계획·도시개발·감정평가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수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사전협상에 필요한 적정한 계획이익의 환수방안, 협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방안, 협상 결과에 대한 이행 담보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후 법률전문기관에 수 차례의 법률 검토를 거쳐 향후 사전협상지침 운영 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침 내용의 해석이 명확히 되도록 보완한 바 있다.
○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시행되면 낙후된 도심지와 유휴토지 대규모 이설 이전지역에 대해 민간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도시계획과  063-28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