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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등록하세요!
- 시, 동물등록률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면제

○ 전주시가 반려견의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이 가능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주소 또는 연락처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반려견 미등록자나 동물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시에 미등록 반려견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출입도 제한된다.
○ 이와 관련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0여 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외장형 또는 인식표 형식의 등록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률을 높이면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이 가능함은 물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전주지역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동물정책과 063-281-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