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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미성년 미혼 한부모 발굴해 돕는다!
- 시,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게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나서
-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전주시가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에게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 시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만20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우리 원더패밀리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인 ‘우리 원더패밀리사업’은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원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2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한부모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20세까지 지원된다. 오는 31일까지 1차 접수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신청을 희망하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와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생명위원회 전자우편(viravia1004@naver.com)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주시도 앞으로 미혼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여성가족과 063-281-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