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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지방세 체납자의 증권계좌 압류 추진
- 시, 지방재정 확충 위해 1천만 원 미만 체납자 증권계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 나서기로

○ 전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증권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 2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의 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목표로 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체납처분에 나선 바 있다.
○ 이를 위해 시는 국내 증권 명의개서 대행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3곳에 체납자 2472명의 명의개서에 대한 내용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압류 예고 통지를 비롯한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시는 또 상습 고질 체납자와 지속적으로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압류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 은시문 전주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 등 내·외부 요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전주시 재정 확충과 더불어 성실한 납세자가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악질·고질적인 체납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세정과 063-28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