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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용역 산정 의뢰

○ 전주시 완산구청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정내역에 관하여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 확인 등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재산정 용역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으로, 1980년대 후반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이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개발비용(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 정도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에 개발부담금 대상자는 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 완산구는 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40일 내에 접수된 개발비용 산출내역(삼천동2가 3필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개발비용의 산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재산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은 “개발부담금의 재산정용역 의뢰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정확히 부과하여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지적과 063-220-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