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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인도 위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부과
- 완산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근절에 힘써 

○ 지난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1분만 주정차해도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진다.
○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지자체(전주시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했다.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었다.
○ 전주시는 주민신고제 신고사항으로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외에 기타구역에 인도를 포함해온바, 2021년 800여 건, 2022년 1,200여 건을 접수·처리하였다. 2023년은 상반기에만 1,000여 건으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인도는 8월 1일부터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주민신고가 수월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보행권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인도 위 주정차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산업교통과 063-220-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