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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덕진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개인분과 사업소분 고지서 14만여 건 일제 발송 및 신고납부 창구 운영 -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 14만여 명에게 주민세 3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 홍보에 나섰다.
○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과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8월 말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 개인은 세대주에게 12,5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62,500원에서 25만원까지 기본세액 구간이 나누어지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 당 250원의 세액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덕진구는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청 사업자 및 인허가 자료 조사 등 과세대장을 사전정비하고 신고분 고지서를 발송하여 사업주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 주민세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ARS(1588-2311) 납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주민세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063-270-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