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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덕진구, 출생미등록 아동신고 연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전주시 덕진구는 오는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20일(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 8월 21일~10월 10일까지 통장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출생미등록 아동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10월 31일까지)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사항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지적과 063-270-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