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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금지원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숨통 터준다!
- 전주시, 오는 2일부터 총 92억 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최대 3.5% 대출이자도 보전

○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해온 전주시가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들의 숨통 틔워주기에 나선다.
○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약 9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 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기통신업 등 지식서비스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융자한도액은 중소기업은 3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2년(연장 신청시 1년 연장 가능)이다.
○ 시는 융자금액에 대해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우수 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 시는 접수된 신청업체에 대해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융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 접수기간은 융자소진 시까지이며, 1차 접수는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 희망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은행과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구비서류 안내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068)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과 063-281-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