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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덕진구,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오는 8월 17일(목)까지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덕진구는 에코시티 한양수자인(아파트 268세대, 오피스텔 126세대)를 대상으로 총 8명(덕진구 3명, 공인중개사협회 5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전매행위 및 무등록(떴다방) 중개 행위 단속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무자격자)가 중개를 알선하는 행위 여부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 중개 전단 배포 등) 여부 △분양 홍보사무소 내?외부에 전매행위 금지 현수막 게재 등을 단속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 또한 구는 이번 단속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법령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및 부동산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고 떴다방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지적과 063-270-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