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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

○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 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 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먼저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 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이들 세대의 경우에는 앞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그동안 주민등록 변경 신고 등을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시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게 된다.
○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치행정과 063-281-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