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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완산구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업소 가입 독려
-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전주시 완산구 내 업소 가입 홍보

○ 전주시 완산구(엄익준 구청장)는 전주시 완산구 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업소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숙박업 1,600여 개소에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 사고 등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이며 대인배상은 1인당 1억 5천만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가입시기는 신규업소는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기존 업소는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영업 업소에 가입 안내 철저 및 기존 업소에 기간 경과 전 재가입 독려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청소위생과 063-22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