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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홍보

?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7천여 건, 약 32,359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적용(43~45%(지난해 45%))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창구 △과세기관(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 완산구 세무과는 납세자의 납기 내 납부로 3% 가산금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현수막, 입간판, 납부안내문을 관내 주요 도로변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및 부착하는 등 관련사항 홍보에 전력을 다해 시민들에게 재산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기한 (7.31.) 전에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으며, ”“앞으로도 재산세 관련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행정지원과 063-22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