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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득세 감면 납세자 준수사항 촘촘안내 납세자 보호
- 감면 납세자 촘촘한 사후 안내로 가산세부담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면서, 일정 기간 이내 매각하거나, 취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의 납세자들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본래 감면받은 세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추징사유 발생 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유형별로 취득물건의 매각금지 기간, 취득목적 의무사용 준수와 추징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납세자 500여 명에게 자세하게 알린다.
○ 이외에도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는 “차량 취득을 매매업자에게 위탁한 납세자들의 취득세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내용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납세자의 지방세 성실신고 인식제고와 납세자의 무지에 따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산업교통과 063-220-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