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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기관 일원화 
-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중인 67개소 104면 시설관리공단 이관 후, 총 88개소 219면 통합 운영
- 오는 9월 게시대 이용 신청분, 8월부터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선착순 배정 

○ 전주지역에 설치된 저단형 행정용 게시대 관리업무가 전주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 전주시는 오는 9월 배정되는 행정용 게시대 이용 신청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누리집(www.jjss.or.kr)을 통해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게첩을 지양하고, 합법적인 게시 공간 확보를 위해 저단형 행정용 게시대를 설치·운영해왔다.
○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까지 시에서 운영해온 총 67개소 104면의 저단형 행정용 게시대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관리해온 21개소 115면을 포함해 88개소 219면의 행정전용 게시면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통합 운영된다.
○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 불법 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5월 시설관리공단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이관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게시대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지난 달에는 임시 페이지를 개설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왔다.
○ 게시대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되면 그동안 부서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기로 예약 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을 활용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 행정기관에서는 최장 2주까지 연속해서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배정되지 않은 유휴면은 상업용으로 배정해 사용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또한 관리기관이 일원화되면서 게시기간은 최대 2주, 게시 수량은 1주에 15매로 통일된다.
○ 전주시와 완산·덕진구청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1주에 1장당 6000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현수막 게시 시설을 확충해 행정기관의 불법 현수막을 게첩을 방지하고, 관리기관 일원화를 통해 게시대 및 게시 광고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불법 현수막 없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건축과 063-281-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