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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운영
- 완산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에 힘써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관내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대를 순찰하고, 등·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에게 보호구역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통약자·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5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의 금액이 부과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산업교통과 063-220-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