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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 ‘눈앞’
- 정비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30일 국회 통과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 등 개별심의 통합 시행 예정
- 정비사업의 품질 향상, 행정 효율성 제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등 기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각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어서 전주지역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 그동안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제도가 마련돼 운영돼왔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는 만큼,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전주지역의 경우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시는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면서 “이후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를 담은 시행령이 시행되면 즉시 통합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or.kr/bill)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