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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질체납자의 은닉 가상자산 압류 추진
- 전주시, 지능적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압류 등 다각적인 행정 제재 강화
- 빗썸, 코빗,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자산 조회 후 해당 자산 압류·추심키로

○ 전주시가 고질체납자의 숨겨진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압류키로 했다.
○ 시는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고질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가상자산 압류·추심은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본인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도 가상자산의 압류뿐 아니라 매각·추심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도 마련됐다.
○ 이에 시는 7월, 8월 두 달 간 그동안 도를 경유해 진행했던 가상자산거래소 압류 진행 방식에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압류를 시범 운행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압류에서 추심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기간이 1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진다.
○ 시는 또 압류대상도 기존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상(결손포함)에서 100만 원 이상(결손포함) 체납자로 확대, 현재 1차로 체납자 6185명(406억 원)의 가상자산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 시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1차 압류에서 추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시는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가상재산 압류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단, 납세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는 영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또는 징수유예 등 경제적 회생 지원을 제공한다.
○ 최락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세정과 063-281-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