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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거 안정 돕는 전주형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시,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월세)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대상자 수시 접수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기대

○ 전주시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사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 지난 2020년부터 자체 시행중인 전주시 주택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추진되고 있다.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7% 초과~60% 이하의 민간 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9만 원, 3인 가구 11만 원, 4인 가구 12만 원, 5인 가구 13만 원, 6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이후 관할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되며, 지원금은 매월 말일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 정용욱 전주시 건축과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월세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에 해당 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063-281-2198)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건축과 063-281-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