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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산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완산구, 오는 8월 4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원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8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에 대해 그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금적적으로 부담케 하자는 취지로 매년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약 2,200건으로 구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8월 4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10월에 부과대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주시의 교통개선 사업 및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대상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산업교통과 063-220-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