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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치매공공후견 사업’으로 치매환자 인간존엄성 보장
- 시,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 겪는 치매환자의 존엄성 보장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 시행
- 치매환자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재산관리, 사회보장 이용 등 지원

○ 전주시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연계하고, 후견심판 청구 절차 지원,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지원하며,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방임·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 선정된 치매환자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지정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거소 관련 사무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사무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치매환자의 안전망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공공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가 없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주관 법정 의무교육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추천된다. 이후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청구 요청·판결이 되면 공공후견인 자격을 취득한다.
○ 이에 앞서 시는 올해 현재 법원의 심판청구 인용 결정으로 공공후견인 1명이 치매노인의 안부 확인과 병원 진료 동행, 복지급여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공공후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치매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후견이 필요한 치매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과(063-281-6227)로 연락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치매안심과 063-281-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