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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2014년도 해피하우스센터 전문인력 9명 채용 마무리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29

전주시는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24건에 사업비 10억 9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 통보하여 사업추진 및 정산 과정에서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전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은 지난해 8월 30일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결과 231건 (사업비 15억89백만원)이 접수되어 심의는 실무부서심사, 분과위심의 및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1.16) 최종심의등 3단계과정을 거쳐 깐깐하게 진행되었으며 시가 권장하는 사업추진 여부, 사업비 지원규모 및 적정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함과 더불어 특히, 1개 단체에 1개사업 지원 원칙에 따라 부서를 달리하여 사업을 신청한 경우 배제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단체를 제외 및    지난해 사업추진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함


○ 최종심의를 통해「헬렌켈러복지회(대표 송경태)」의 “장애인세상체험 웰빙복지자연체험” 등 총 224개 사업에  10억 95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확정함. 신규사업으로는 「시가내리는 마을(대표 오서영)」“한옥마을 시낭송”등 총 25건의 사업이 2014년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232건 10억 33백만원

 

○ 참고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액 산정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전주시가 권장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 관내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함
   
○ 김민수 기획예산과장은 보조금 전용결재카드 사용 의무화,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자부담 입금 통장 사본첨부 등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 준수를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함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