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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완산구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차량 특별단속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2-06

○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2월 한달간을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단속의 달』로 정하고 대형버스, 트럭, 특수화물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집중단속은 그동안 안내문 부착 및 현수막 게첨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위험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이를 위하여 완산구는 3개반 6명, 차량3대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삼천동 곰솔나무 주변, 노송동 기린봉아파트 주변, 흑석골 버스 종점 주변 등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다발지역, 교통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 단속대상은 등록된 차고지 이외에 주택가 공한지 및 주요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전세버스, 특수여객,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이다.

 

○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차종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처분 받게 된다.

 

○ 완산구는 “이번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선진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2월 집중단속 이후에도 상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