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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전주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03

? 전주시는「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개정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한다. 고 밝혔다.

 

? 첫째 유상거래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해왔던 취득세 감면이 세율인하로 확정되고
    - 다주택여부와는 상관없이 ‘13.8.28.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납세자는 세율조정으로 일부 환급받고,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납세자는 조정된 고지서를 교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 2011년 취?등록세 통합으로 시행되었던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2013.12.31.로 종료 됨

 

? 둘째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 ‘91년 현행 적용세율로 조정된 후 23년간 변동없이 운영되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았던 세율이 일괄 인상하였음

     

? 셋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체계 변경
   - 현행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세로 과세하는 부가세 체계의 과세구조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은 독립세율로 변경 됨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세율(0.5%)변경 없이 주민세로 변경

 

? 넷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 현행 과세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세권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됨

 

? 다섯째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됨

 

? 전주시 재무과장은「201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납세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아울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시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