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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전주시 2013회계 마무리 체납세 징수 총력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20

? 전주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2013회계 마무리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 집중 총력 징수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12월말 기준 전주시 체납세는 지방세 224억원, 세외수입 557억원 총 781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26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나,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월말까지「2013회계 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140억원 징수목표로 시?구청?동 합동징수 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부서별 징수전담반을 편성, 징수목표를 부여하는 등 책임 징수체제로 돌입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특히, 금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 지연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고 1~2월 동안 전주시 전역에서 새벽과 야간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그동안 일반 조세와는 달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및 직장조회, 관허사업 제한 등 강제징수 절차에 제약이 많았으나 주정차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차량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개정으로 차량 번호판영치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시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 체납자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의뢰, 각종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며,

 

? 한편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납부부담을 경감시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납부여건을 이해하지만 납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금번 특별징수 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