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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전주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2-05

? 전주시는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동의, 보유기간 만료후 파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관리실태를 지난 1. 27일부터 2. 4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경찰, 세무서, 금융감독원, 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하였다.

 

? 안행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고 밝혔다.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정책 추진 경과를 보면 12. 4월에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마련을 시작으로 12년 8월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시행되었으며, 올 8월부터는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시행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 법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1월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은 산하기관 뿐 아니라 관련 단체나 협회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법 시행 이전에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을 정상화 해나갈 계획이며,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나 서식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치행정과, 281-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