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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체납 지방세 부동산 압류 예고문 발송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07

○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2013년도 폐쇄기 체납세특별징수기간(1월중순부터 2월말까지)을 대비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이번 부동산 압류 예고문은 완산구 체납자 중 당해 물건이 없는  지방소득세·주민세 체납자 및 자동차세 체납자 중 상습고질체납자 36명 226건 69백만원에 대하여 2014. 1. 7∼ 2. 3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다.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압류할 수 있지만,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의 강력한 수단인 압류이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완산구는 “밀린 세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이와 반면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뿐만아니라 카드매출 등 기타채권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취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