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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덕진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활동 개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10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따라 납세자들의 각종 문의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0일 오전 과?동 세무담당 직무연찬 회의를 개최하여 등록면허세 부과 전반에 대한 업무숙지 및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였다.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행위로 인한 면허소지자이며 세율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해당 면허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경제성장에 따른 지방세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23년동안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온 현실 부적합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율이 인상되었다.
    ※ 종별세율 : 1종 67,500원 / 2종 54,000원 / 3종 40,500원 / 4종  27,000원 / 5종 18,000원

 

○ 그동안 덕진구는 정확한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해 인?허가 부서와 연계하여 과세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했으나 구청에는 신고하지 않은 업체,  사실상 폐업이나 부도업체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조회하여 납부 가능한 온라인 납부방법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경기 침체와 세율 인상으로 납세 여건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자들이 스스로 납기 내에 성실 납부할 것을 기대하면서 등록면허세 납부홍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