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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전주시 2월부터 쌀소득등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28

○ 전주시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2월 1부터 6월 15일까지2014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을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며, 단, 2013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 지원내용은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나뉘어 고정직불금은 쌀, 타작물, 휴경하는 농업인에게 평균 90만원/ha이 12월경에 지급되며,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농업인에게 2014년도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188천원/80kg)보다 하락할 경우 2015년 3월경에 지급된다.

 

○ 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작년에는 4월부터 쌀직불제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과 통합되어 신청기간이 2월로 변경되었기에 해당 농업인들이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 2013년 전주시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형 직불금 지급규모는 3,324농가     2,954백만원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