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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완산구 과오납금 반드시 돌려 드립니다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15

○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중 미 환부된 과오납금을 신속히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권익보호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에 발송하는 지방세환급 안내문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 자동차세 연납차량의 소유권이전 및 폐차분, 이중납부, 법령개정으로 인한 세율조정, 기타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인해 2013.11.20.∼2014.1.10일 발생한 1,755건 425,570천원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한다.

 

○ 또한, 완산구에서는 주민전산망 등을 통한 미 환부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의 우려로 계좌번호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수신자부담전화 ARS(080-280-3800) 및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한 인터넷 환부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100% 돌려 준다는 각오로 추진 할 계획이다.

 

○ 완산구는 “수령절차를 다각도로 변경하여 안심하고 지방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게 해, 잠자고 있는 시민의 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지방세 환급금은 전화로 문의할 경우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특히 은행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