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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완산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29

○ 전주시 완산구는 2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인 2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 종전까지는 창구를 통해 발급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 4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월부터는 민원 창구와 달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200원으로 인하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민원24”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시간 외에도 365일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건수는 전년도 79,768건에 비해 늘어난 122,087건으로 해마다 발급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완산구는 “민원서류가 필요한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것보다 더욱 편리하고 발급 수수료도 면제되거나 훨씬 저렴하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