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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전주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설맞이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13

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내달 5일까지 24일간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 구청을 포함하여 4개반 16명의 정비반을 구성하여 권역별로 정비에 나서며, 특히 설 연휴를 전후하여 사전정비, 집중정비, 마무리 정비 등 단계별 추진을 통하여 정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 특히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을 처음 맞는 고속도로 나들목, 터미널, 역 주변과 한옥마을, 걷고싶은거리 등 주요 관광 명소 주변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 또한, 대한지적공사를 비롯 최근 입주를 시작한 전북혁신도시 내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첫 번째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도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설 연휴 1주일 전인 이달 27일부터는 야간 및 휴일 단속을 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다만, 상업적 목적이 배제된 귀성객 환영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연휴가 끝난 후 내달 5일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시 아트폴리스담당관실(담당관 유재갑) 관계자는 “설을 맞아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나, 광고주 스스로 지정게시시설 이용하고 불법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는 등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 한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광고주들이 적법하게 유동광고물을 게시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지정게시대 146개와 지정벽보판 100개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아트폴리스담당관, 281-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