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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전주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밭 농업직불금 접수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24

○ 전주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밭 농업직불금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밭농업(공부상 田은)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자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되고 있는 26개 품목이외에도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 식량작물도 기존 품목과 동일하게 ha당 400천원을 지원한다. 동계작물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은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 한편, 공부상 전(田)과 과수원에서 국비 밭직불금 제외품목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농가의 형평성을 위하여 농가의 신청 접수를 받아 농가 형평성에 맞게 지방비(도비·시비)로 지원 할 예정이며 지원단가는 국비와 동일하다.

 

○ 시 친환경농업과(과장 이남철)는 “밭농업직불제는 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기간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밭직불금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중 4억4천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