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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23

주민설명회 개최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사업지구내 필지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2일 덕진구 고랑동 평리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랑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 지적재조사사업은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현실경계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써,  덕진구에서는 2013년도 사업지구로 고랑동‘평리·신흥마을 일원’234필지(243천㎡)정도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업 추진 사항 및 향후 일정
 ○ 덕진구는 작년 실시계획(4월) 수립 이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및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11월)과정을 거쳐 작년12월부터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 3월부터는 경계조정 및 조정금 산정절차에 들어간다.

 

회의내용
 ○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에 필지별 경계점 설치 관련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사항 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경계조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관건인 만큼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경계점표지 설치시 입회를 당부했다.

 

기대효과
 ○ 덕진구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고 토지경계확정으로 인한 고질적 경계분쟁이 해소되며 첨단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248>